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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조탈퇴 강요·뇌물’ 황재복 SPC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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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허영인 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예정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황재복 SPC 대표이사.

황재복 SPC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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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황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22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 A씨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20년 9월~지난해 5월께 백모 전무(구속기소)와 공모해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PB파트너즈가 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영인 SPC 회장이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5일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허 회장에게 이달 18일과 19일, 21일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통보했으나 해당 날짜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해와 일정을 조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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