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의원 "물의 일으켜 반성" 선처 호소

지민규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지민규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AD
원본보기 아이콘

검찰이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민규 충남도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판사) 심리로 열린 지 의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0시 15분께 천안 불당동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펜스를 들이받아 3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내 같은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불응한 혐의다.


지 의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경찰서에 방문해 사과했다"며 "파손한 펜스도 모두 수리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지 의원은 "저의 잘못으로 가족과 지인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법에 어긋난 행동으로 물의 일으킨 점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6일 지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선출직 공무원이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직을 상실하게 된다.

AD

한편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지 의원은 사건 직후 탈당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