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입시비리' 혐의 조민 벌금 1000만원 선고…"입시제도 국민불신 야기"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입시 비리 협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1심 선고공판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조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입시 비리 협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1심 선고공판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조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과 관련된 입시비리는 입시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준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이 판사는 "조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수시모집 당시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는 조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내용이나 수사 및 재판 경과 등에 비춰 볼 떄 혐의가 확실한 정경심 교수 등에 대해 공소제기, 향후 경과 통해 피고인의 공모나 고의 여부, 가담 정도 등을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는 검사의 주장에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문서의 위조 및 허위성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의 전제가 되는데 정경심 관련 사건 및 조국 관련 사건에서는 해당 문서 위조 및 허위성 여부, 전자정보 증거능력 등에 비해 장기간 치열하게 다퉈졌다"며 "설령 피고인을 정경심 등과 함께 기소했다 하더라도 위 전제사실 판단이 선행돼야 함은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정경심, 조국 사건이 진행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거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공소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무죄에 대한 심리 없이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정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과 실망감을 야기하고 수험생·학부모들에게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조씨의 입시 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는 지난달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가 불복, 상고해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