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당 현수막' 2489개를 철거했다.
경기도는 지난 1월26일부터 2월29일까지 도 전역에서 불법 현수막 단속을 실시해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 2489개를 정비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원, 고양, 부천, 평택시는 도와 합동점검을, 나머지 27개 시군은 자체 점검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설치기간(15일) 위반이 1968개로 전체의 7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 212건(9%), 정당명·연락처·표시기간 등 표시 방법 위반 159건(6%) 순이었다.
경기도는 정당의 자진 철거가 잘 이뤄지지 않아 설치기간 위반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 기간 개시(3월28일) 전까지 각 정당에서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어 불법 사례 증가 등 정당 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월27일까지 시군과 함께 집중 점검한다.
정당과 옥외광고단체에 다시 한번 개정된 옥외광고물법령을 안내하고 협조도 요청하기로 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의 경우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는 추가 1개 가능)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할 수 없다.
또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큰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민 불편이 없도록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군과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선거기간(3월28일~4월10일)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설치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에 따른 선거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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