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아파트 '성탄절 화재' 담배꽁초에서 시작…70대 남성 구속 송치
아이 살리려던 30대 아버지 사망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최초 발화 원인을 제공한 70대 주민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와 피의자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이번 사건의 화재 원인을 A씨가 피운 담배꽁초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아파트 3층 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내 같은 아파트 주민 2명을 숨지게 하고 30명이 중경상을 입게 한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당시 화재로 인해 A씨 집 바로 위층에 살던 30대 남성이 생후 7개월 아이를 이불로 감싸 안고 4층에서 뛰어내렸다가 변을 당했다. 또 화재 최초 신고자이자 아파트 10층에 살던 30대 남성은 비상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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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담뱃불을 껐는데 왜 불이 났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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