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한국’ 금제품 원산지 둔갑 수출일당, 韓-美 공조로 검거
한국산으로 둔갑한 인도산 금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한 일당이 검거됐다.
관세청은 인도산 금제품을 국내로 들여온 후 이를 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으로 수출한 인도인 A씨(주범)와 한국인 2명(공범)이 한국과 미국 당국의 공조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2021년 인도산 금 액세서리 9만4036점(시가 267억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와 가공 없이 원산지 라벨만 바꿔 미국에 재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금제품 870여점(시가 27억원 상당)을 불법 수출입 한 정황도 포착됐다.
A씨 등은 인도에서 미국으로 금제품을 직접 수출할 경우 발생하는 미국의 관세(5.5%)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 바꿔치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경우 FTA로 특혜관세 0%를 적용받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범행을 위해 주범인 A씨는 인도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법인을 설립, 공범을 통해 한국으로 들여온 금제품의 원산지 세탁 및 수출을 지시했다. 또 미국 내 금제품 판매업체 운영 등 범죄를 기획·주도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A씨 등의 범행과 관련해 서울세관은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기관(HSI)과의 공조로 미국 내 수입업체의 실체를 조사하고, 미국 세관에 의해 적발된 인도산 금제품을 확인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범행 전모를 밝혔다.
또 지난해 11월 공범인 한국인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반면 주범인 A씨는 인도·미국에 거주하면서 수사에 응하지 않아 검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세관은 미국 수사기관과 수사 결과를 공유, HSI와 공조로 인도인 주범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A씨는 최근 HSI에 체포돼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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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선진국의 무역장벽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을 원산지 세탁 기지로 활용하는 사례가 최근 빈번해지는 상황”이라며 “관세청은 원산지 세탁으로 한국산 제품과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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