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6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구속된 피고인 중 보석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전국 법원에 접수되는 보석 신청 건수는 매년 5000건을 훌쩍 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보석 허가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보석은 ‘유전보석 무전구속’으로 운영되는 제도라 형평성에 어긋나는데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보석 조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서울중앙지법 최다, 남부지법 뒤이어

보석이란 ‘보증 석방’의 약자로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집행을 말한다. 신체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고, 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필요·상당한 범위 내에서 지정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증금 납입 약정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또 주거 제한, 출국 금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이미지출처=법률신문]

[이미지출처=법률신문]

AD
원본보기 아이콘

양향자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신청된 보석 청구 건수는 △?2019년 4946건 △2020년 5692건 △?2021년 5919건 △2022년 5008건 △?2023년 5176건으로 2020년을 기준 매년 50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석 청구 건수 대비 보석 허가 비율은 △?2019년 35.6%에서 △2020년 30.8% △2021년 27.3% △2022년 27.1% △2023년 29.2%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재경지법 중 보석 신청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중앙지법(410건)이었다. 이 가운데 인용 106건(26.4%), 기각 287건(70%) 이었다. 전자장치(팔찌) 부착 조건부 보석 건수는 27건이었다. 다음으로 보석 신청 접수건수가 많은 곳은 서울남부지법(172건)으로 인용 29건(16.8%), 기각 115건(66.8%)이었다.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은 2건이었다.


[이미지출처=법률신문]

[이미지출처=법률신문]

원본보기 아이콘

피고인의 재산 정도에 따라 보석금의 액수가 달라지면서 형평성 시비도 일어난다. 500억 원대 비상장회사 자금 횡령과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경우 보증금 1억 원의 납부 등이 보석 조건이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경우, 5000만 원의 보증금이 보석 조건 중 하나였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경우 2022년 8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날 당시 보증금이 3억 원이었다.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보증금이 10억 원,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항소심에서 보증금 2억 원을 내고 풀려났다.


보석 제도에 대한 의견은 분분


법조계에서는 보석 허가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과 보석 조건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뉜다.


김정철(58·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는 “‘유전보석 무전구속’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라며 “2008년부터 보석 보증금 없이 서약서만으로 신용보석을 가능하게 하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보증금을 낼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람들도 충분히 보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도주할 가능성이 큰 사람이 아니라면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되겠지만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될 사안임이 명확히 보이는 사건에서도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고도 중형이 선고되면 그 형을 살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된 것인데 재판 과정에서 그 우려가 완전히 배제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대체로 보증금을 담보로 하고 있어 부담이 덜한 만큼, 보석의 원래 취지와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는 보석의 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D

한수현, 홍윤지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