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미래는 여성 폭력 예방을 위해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를 추진한다. 또 강간죄를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구성요건을 확대하고,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의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동대표는 "채용 성차별은 여전하고, 성별 임금 격차는 몇 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부동의 1위"라며 "이런 현실에도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수순으로 가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는 구체적으로 여성을 위해 △차별 없는 일터 △여성 폭력을 예방 △안전한 사회 등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채용, 승진, 징계, 임금 등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인사위원회의 성별 구성에서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공기관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인사위원회 구성에 성별 균형 원칙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또 성차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채용, 임금, 승진 등에서의 성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이낙연 대표, 새로운 미래 여성 공약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여성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4.3.7
    uwg80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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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 새로운 미래 여성 공약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여성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4.3.7 uwg80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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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여성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를 포함한 처벌 강화 및 보호조치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런 내용을 담아 교제 폭력 처벌을 법제화하고 수사 과정, 민·형사 재판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 보호를 규정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법 조항에서 수치심, 성적 욕망, 음란 등의 용어를 고치고,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분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자립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AI·딥페이크 등 기술을 매개로 한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성폭력 처벌법’, ‘성매매처벌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유포 여부 확인 및 수사기관의 삭제 차단 요청을 의무화하고 정보저장매체의 필요적 몰수,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명령을 하도록 추진한다.

이 대표는 "지역 특색과 지역 공동체를 고려한 새로운 방식의 셉티드를 마련할 것"이라며 "경찰의 긴급출동이 가능한 안심귀가 앱 보급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여성 1인 가구, 여성 1인 점포에 대한 보안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높아지는 청년 여성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자해 자살 관련 SNS 온라인 아웃리치 사업을 전국화하고 상담 인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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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끝으로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광역의회, 기초단체장 공천에 있어서 30%의 여성 할당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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