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거관리위원회 인사 담당자에게 딸의 특혜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60)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딸 부정 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영장심사.[이미지출처=연합뉴스]

'딸 부정 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영장심사.[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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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송 전 차장은 ‘따님 채용 청탁 혐의를 인정하시나’, ‘묵묵히 준비하는 일반 지원자들에게 하실 말씀은 없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도 법원에 출석하며 ‘청탁받고 합격자로 내정한 것이 맞느냐', '고등학교 동창 자녀 채용에 관여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사무차장은 2018년 1월께 충북선관위의 공무원 경력채용 당시 자신의 딸(당시 충남 보령시청 근무)을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을 인사업무 담당인 한씨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한씨는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송 전 사무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채 이후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한씨는 경력채용 당시 자신의 고교 동창 이모씨의 딸을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이씨 딸의 거주지역을 경력채용 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 이씨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뒤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혐의도 있다.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은 지난 5월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자녀가 선관위에 채용된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선관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고위 간부의 특혜 채용 의혹이 21건 파악됐다고 밝혔지만, 이후 진행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 조사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진행된 경력 채용에서 58명의 부정 합격이 의심되는 등 총 353건의 채용 비리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실채용을 진행한 관계자들과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의 규명이 필요한 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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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차장과 한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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