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입증되면 시누이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명절 음식을 도와달라'는 한 마디에 시누이가 반찬통을 던지고 폭언하자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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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시누이의 폭력적인 언행으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5년 전 2대째 내려오는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남편과 결혼해 일을 도우며 살았다고 한다. 부부는 시댁에서 시누이 B씨와 함께 거주했다. B씨는 한정식집을 물려받는 일 등과 관련해 불만을 품어 일하지 않는 상태로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A씨는 10년간 식당 일을 하며 시누이 B씨의 빨래와 밥을 챙기는 등 그를 모시고 살았다고 했다. 당시 상황을 두고 A씨는 "힘들긴 했지만, 시누이가 저희 아이를 봐주는 게 고마워서 자질구레한 일까지 도맡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명절에 발생했다. 시부모가 식당에서 손을 떼자 가게 운영이 더 바빠진 A씨는 B씨에게 명절 제사 준비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요청에 B씨는 시부모에게 물어보라며 이를 거절했다. A씨는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가 어떻게 제사음식을 하실 수 있겠냐"며 "너무한다 싶어 한소리를 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B씨가 A씨를 향해 냉장고에 있던 반찬통을 집어 던지며 폭언을 했다. 이후 한 달 동안 B씨는 A씨에게 말을 걸지 않는 등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A씨의 남편과 시부모 역시 '지는 게 곧 이기는 것'이라며 B씨에게 사과하라고 이야기했다. 이들의 모습에 A씨는 남편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A씨는 "B씨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다"며 "남편이 아닌 B씨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는데, 이혼할 수 있냐"라고 호소했다.


이를 두고 이채원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방계 친족인 시누이와의 갈등은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주장을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시누이의 행동으로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통해 입증한다면 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이혼 인용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A씨의 상황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시누이에게 위자료를 인정한 케이스로는 ▲시누이가 아내에게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폭언과 각종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경우 ▲아내의 친정을 무시하여 지속해서 모욕과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적정 수준을 넘어선 지나친 간섭으로 더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가 된 경우 ▲이러한 시누이의 행동으로 아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경우 등"이라고 사례를 들었다.


또 이 변호사는 증거 수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소 부당한 대우가 있을 때마다 녹음해놓거나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남편 또는 친정 식구들에게 보고 형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놓는 등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며 "일기를 쓰거나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놓는 것도 좋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시누이가 반찬을 집어 던지고 화를 냈던 장면을 찍어두지 않았다면 시누이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최근 실무에선 혼인 파탄 사유에 관해서는 증인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재판부가 있다"며 "따라서 평소에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겪으면 그때그때 기록을 잘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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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자의 질문에 이 변호사는 "법원은 시누이와의 갈등으로 배우자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고통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배우자인 남편뿐만 아니라 시누이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남편 역시 시누이와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위자료 산정에 참고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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