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확대
중위소득 100% 이하에 月 10만원 지급
경기도 이천시는 이달부터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되면 월 1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기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63% 이하의 경우 자녀 나이 18세 이전까지 자녀당 매월 21만원을 지원하거나 중위소득 65% 이하 어머니 또는 아버지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월 35만원을 지원해 왔다.
시는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수급 기준을 중위소득 100%(2024년 기준 2인 가구 월 368만원)로 높였다.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도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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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이천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칠 것"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이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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