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는 지난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민원·옴부즈만'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 단체 표창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27일 국민권익의날 기념식에서 표창을 받은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평택시]

27일 국민권익의날 기념식에서 표창을 받은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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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표창을 받은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들은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을 뿐 아니라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활성화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평택시는 2020년 11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총 402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해 왔다. 이와 함께 민원 취약 계층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의 날'도 운영하고 있다.

박대근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위원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법률 및 토목, 환경 등의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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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부패 방지, 민원·옴부즈만, 권익개선, 행정심판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기관과 유공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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