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경찰관과 소방관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된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이에 따라 약 1700여명의 퇴직 경찰관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전까지는 군인은 10년 이상 재직 후 전역 시 국립호국원, 20년 이상 재직 후 전역 시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가능한 반면, 경찰·소방공무원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었다.

경찰청은 △각종 국가행사, 재난 등 상황에 비상근무를 수행하고 계급정년이 존재하는 등 그 직무가 군과 유사한 점 △범죄 수사 및 범인 검거 등 치안 현장에서 각종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장기 재직 경찰관에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협의를 추진해 온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복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며 특히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과 소방관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국가보훈부도 2022년 9월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국립묘지 안장 기준 마련을 논의해 왔다.

개정안 공포 소식에 전·현직 경찰관들은 두 팔을 들어 반기는 분위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는 “제복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경찰관들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 부여는 현장 경찰관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지금이라도 오랫동안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들의 영예가 바로 세워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험 속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찰관들의 열정과 헌신에 부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시금석으로 삼아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물론 경찰관으로 재직하는 모든 동료들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복지제도 확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AD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