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전력 드러난 전직 교장…法 "퇴직수당 등 1억여원 반납하라"
퇴직 후 범죄경력 조회 결과 사기죄 밝혀져
광주시 반납 요청에도 前교장 5년째 불응
퇴직한 전직 교장이 과거 사기 범죄 형사 처벌 전력이 뒤늦게 드러났는데도 5년 넘게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지 않다가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법정 이자까지 더한 금액을 반납하게 됐다.
25일 광주지법 민사6단독(정지선 부장판사)은 광주시가 전직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광주시의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부당하게 수령한 명예퇴직수당 원금 7077만8820원에 환수 고지서를 받은 2018년 11월부터 매긴 법정이자 약 4174만원을 더한 총 1억1253만원을 광주시에 반납하라고 A씨에게 주문했다.
1980년 4월 교사로 임용된 A씨는 초등학교 교장이던 2017년 11월 명예퇴직 수당을 신청해 이듬해 3월 명예퇴직 수당 약 7077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의 퇴직 후인 같은 해 8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내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그가 광주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던 1997년 사기 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판결 받은 전력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가공무원법 74조의 2항은 재직 중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은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2018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9차례에 걸쳐 A씨에게 환수고지서를 보내고 여러 차례 반납 독촉고지서까지 보냈지만, 5년여간 A씨가 수당을 반납하지 않자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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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인 광주시의 청구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피고 A씨는 원금에 5년여간 반납을 미룬 기간 이자 4000여만원까지 내야 한다. 다만 환수금과 이자 합계 1억1253만53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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