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전협·대전협 고발…빅5 병원 전공의들도 포함
경찰청장 "정부 차원 고발은 아직"
전공의들의 줄사직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경찰이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아직 정부 차원의 고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1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단체 행동을 주도하는 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전협)과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대위집행부와 위원장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의료법 위반·협박·강요 등 8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박단 대전협 회장을 고발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를 중단한 서울대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도 함께 고발됐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합동브리핑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신자용 대검차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를 내팽개친 어설픈 명분의 투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 비대위는 지난 17일 첫 비대위 회의 후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하게 경고한다'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하도록 협박·강요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3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고발은 아직이다. 윤 청장은 "복지부로부터 공식 고발은 없었지만, 충분히 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절차가 구비되면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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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의료인이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단체 행동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원칙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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