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에 특화교육 시행 권고
정보접근성 보장 법적 근거 마련
대면·전화 상담 서비스 등 제안

정보 취약계층인 노인이 디지털 전환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가 노인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 "디지털 소외 노인, 맞춤형 디지털 교육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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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인권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노인들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디지털 정보 활용을 위한 특화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노인의 눈높이에 맞춰 접근할 수 있도록 노인 전담 디지털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면상담 및 전화 상담 서비스 운영도 대안으로 언급됐다. 아울러 노인들이 이용하기 쉬운 디지털 기기를 개발할 것도 제안했다.


인권위는 "기본권 측면에서 노인들의 정보접근권이 보장되도록 정부가 적극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생활 필수 정보 전달 시 디지털과 아날로그 방식을 병행하는 등 노인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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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 같은 대책이 시행되도록 노인의 정보접근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인권위는 "노인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기술개발과 보급, 지원 의무화 등을 위한 근거를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권위는 디지털 격차가 해소돼 노인들이 존엄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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