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취하 조건으로 보상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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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납세 기록 유출을 문제 삼아 국세청(IRS)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측근들을 위한 보상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미국 ABC뉴스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BC뉴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 측은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IRS에 냈던 소송을 취하한다는 서류를 제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IRS가 납세기록 유출에 책임을 져야한다며 100억달러(약 15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소송 취하의 조건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17억7600만달러 규모(약 2조6000억원)의 '반(反)무기화 기금(Anti-Weaponization Fund)'이란 이름의 보상기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지난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표적수사를 받았다고 주장 중인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및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금이라고 ABC뉴스는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 기관은 어느 미국인에 대해서도 무기로 쓰여선 안된다"며 "이전에 저질러진 잘못을 바로잡고 향후 재발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의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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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에서는 바로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하원의원 약 100명은 의견서를 통해 "대통령 측근들이 납세자의 세금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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