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회삿돈 약 47억원을 횡령하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태한 전 삼바 대표 횡령 등 혐의 1심 무죄 … 김동중 부사장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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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1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안중현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에게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와 안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2018년 5월 5일 열린 긴급대책회의가 금융감독원 감리를 앞두고 자료 삭제를 논의한 자리라고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않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횡령 혐의에 대해선 "2019년 5월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18TB 백업 서버 등이 증거로 제출됐는데, 이들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부사장의 증거인멸교사와 은닉교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김동중을 포함한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관련자료를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김동중이 증거인멸을 사실상 총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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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표 등은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회삿돈 약 4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기소됐다. 또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 징역 5년, 김 부사장에게 징역 4년,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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