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낙화법은 세종에서 봉행되는 게 유일
불교낙화법보존회 '세종 불교 낙화법' 가치 인정

‘세종 불교 낙화법’이 세종시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세종 불교 낙화법은 사찰 의식에 맞춰 낙화를 태우며 재앙소멸과 복을 기원하던 의례로, 예비의식·본의식·소재(消災)의식·축원과 회향(回向) 의식 순으로 진행된다.


낙화봉 점화 의식이 진행되고 있다. 세종시 제공

낙화봉 점화 의식이 진행되고 있다. 세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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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 불교 낙화법은 사찰에서 낙화봉을 제작하고, 의식에 맞춰 낙화를 태우며 재앙 소멸과 복을 기원하는 불교 의례로 축제 성격의 일반 낙화놀이와는 구별된다.

특히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사찰에서 이뤄지는 낙화법으로는 세종에서 봉행되는 것이 유일한 사례다. 또 구전으로 전승된 것이 아니라, ‘오대진언집(영평사 소장)’에 간략하게나마 낙화법의 절차가 묵서돼 의미를 더한다.


세종 불교 낙화법은 절차에 따라 종이·숯·소금·향을 준비하고, 축원 발원 후 낙화봉을 제작한 후 낙화 점화와 함께 수구즉득다라니 등을 염송하며 재난·재앙 예방과 의식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축원하는 것으로 의례를 마친다.

불교 낙화법 보유단체인 ‘불교낙화법보존회’도 세종 불교 낙화법을 인정했다. 불교낙화법보존회는 세종 불교 낙화법이 전형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전승 능력을 갖췄고, 전승 의지와 기량 등이 탁월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세종시는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으로 세종 불교 낙화법이 지역의 특색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지키는 계기로 삼아 지역 유산의 지속적인 발굴과 전승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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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불교낙화법보존회는 정월대보름(24일) 영평사에서 정월대보름 행사와 함께 무형문화재 지정 기념행사를 열 예정이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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