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무장단체에 20차례에 걸쳐 자금 400만원을 보낸 외국인 노동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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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수경·김형작·임재훈)는 테러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3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테러단체의 존속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자금을 제공한 것"이라며 "액수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테러단체의 활동을 용이하게 만들기 때문에 국제평화와 국가·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A씨는 2021∼2022년 '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KTJ)가 사람을 살해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테러단체라는 점을 알면서도 조직원 2명에게 20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 금품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옛 알카에다 시리아지부 '자바트 알누스라'의 전투부대인 KTJ는 2014년 시리아 정권 타도와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결성됐다. 2019년 기준 약 500여명의 전투 요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주 키르기스스탄 중국 대사관 자살 폭탄테러와 2017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탄테러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다. 유엔은 2022년 3월 KTJ를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테러단체를 지원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시작한 것은 아닌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형이 종료되면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추방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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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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