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내일 ‘운명의 날’ … 선거법 위반 1심 판결 촉각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에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앞서 홍 시장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 나서려던 후보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선거대책위원장 A 씨는 홍 시장과 공모해 예비후보로 나서려던 B 씨에게 캠프에 합류하라며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을 고발한 B 씨는 A 씨에게 홍 시장 선거캠프 합류 제안을 듣고 공직 약속을 받아들인 혐의로 함께 재판받고 있다.
이번 재판은 2022년 11월 검찰 기소로 2023년 1월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지난 1일 추가 공판까지 총 19차례 열렸다.
이달 6일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검찰 측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며 지난 1일 변론이 재개됐고 추가 증거 검토 등을 위해 선고가 이틀 미뤄졌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건 고발인인 B 씨가 ‘후보자가 되려는 자’였는지와 홍 시장이 검찰의 공소장대로 B 씨에게 실제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했는지 등이다.
사건 고발인인 B 씨 측은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홍 시장과 A 씨로부터 선거캠프 합류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 약속받아 출마하지 않았고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일부 서류를 발급받은 점과 선거사무실에 쓸 컴퓨터 설치 등을 지인에게 부탁했다는 점 등을 들며 ‘후보자가 되려는 자’였다고도 했다.
홍 시장 측은 B 씨는 출마 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았고 출마 준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니었다고 맞섰다.
홍 시장은 누구에게도 자리 약속을 하지 않았고 제삼자가 타인에게 공직을 제안하게 지시하거나 제삼자의 공직 약속을 용인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A 씨 측은 출마 경험이 있는 B 씨가 이전 출마 때와 달리 가까운 지인에게조차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선거 90일 전 방송 출연 중단, 책임당원 모집, 개인 홍보 등 후보자가 되려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아 ‘후보자가 되려는 자’였는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내세웠다.
홍 시장이 당선된 후 A 씨를 천거하면 특보 자리는 될 것이란 막연한 생각에 자신이 A 씨에게 특보 자리를 약속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시장과 A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 B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 공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제공 약속을 할 수 없다.
이익 제공 행위뿐 아니라 그 이익이나 직을 받거나 제공 의사 표시를 승낙해서도 안 된다.
홍 시장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홍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기소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그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 약속한 적 없고 특정인에게 공직을 요청받았으나 거절했다고 답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며 “제삼자가 타인에게 공직을 제안하게 지시하거나 공직을 약속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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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 등 세 피고인 간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할지 1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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