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법재판소: 두 재판소 이야기
유럽은 크게 두 재판소를 유럽연합 차원에서 두고 있다. 하나는 1957년 로마 조약을 통하여 설립되고 최근 들어 2008년 리스본조약에 따라 근거법을 재정비한 룩셈부르크 소재의 유럽사법재판소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 조약과는 전혀 다른 조약에 따라 설립되고 형성된 유럽인권법재판소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리스본조약에 따라 창설된 유럽지역국제기구인 유럽연합에 관한 사법적 판단을 하며, 크게 국제법의 한 종류이자 지역국제법으로서 특별법인 유럽연합법과 유럽연합법을 집행하는 유럽 집행위원회 (EU Commission) 혹은 개별 유럽 회원국(EU Member States)의 유럽연합법 해석의 정합성에 대하여 다룬다. 국제조약에 따라 설립되었다 보니 유럽연합법에 관한 사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국제법적 판단 또한 하는 사법기구이며, EU 내에서는 ‘룩셈부르크 재판소’라고 불리운다.
유럽인권법재판소는 유럽연합법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그 기능이 아니고, 유럽 인권선언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그 목적인 재판소이다. 유럽 인권선언문은 유럽연합보다 더 많은 회원국을 가진 1951년 런던 조약 체결 시에 회원국들이 합의를 한 국제인권선언문으로서, 1789년 프랑스인권선언문과 1950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UN인권선언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유럽인권법재판소는 인권이라는 기본권, 헌법적·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만큼 진보적인 성향을 띠는 국제재판소이다. EU 내에서는 ‘스트라스부르크 재판소’라고 불리운다.
룩셈부르크와 스트라스부르크: 두 도시 이야기
두 재판소를 간략하게 알아봤으니, 두 재판소가 소재한 두 도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룩셈부르크 재판소와 스트라스부르크 재판소는 불과 약 192킬로미터 거리를 두고 있으며, 차량으로는 약 2시간 30분, 고속철로는 1시간 30분 거리에 있다. 두 재판소가 각 EU법과 EU인권법의 심장과도 같다보니 양 재판소간 인적 교류나 물적 교류 또한 많으며, 재판소의 구성이 다양하며 국제적인 것과 비슷하게, 룩셈부르크와 스트라스부르크 또한 국제적인 도시에 속한다. 룩셈부르크는 약 65만 인구에 2/3가 외국인이고 나머지 1/3만이 내국인이며, 스트라스부르크 또한 룩셈부르크만큼의 외국인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약 50만 인구에 1/5가량이 외국인이다.
이렇게 두 도시가 국제적이고 다양한 만큼 두 도시의 법조인 구성원들도 굉장히 다채로운 배경과 경험을 가졌다. 일례로, 필자의 소르본 법대 동기인 스트라스부르크 대학교의 18명의 공법 교수중 한 명은, 프랑스 출신-이탈리아 국적의 프랑스 변호사 자격, 국제법 박사 및 공법 교수자격 (Agregation de droit public) 취득자로서, 첫 직장인 스트라스부르크 대학교에 임용된 동시에, EU법의 중심지인 룩셈부르크에 이주를 하여 룩셈부르크 막스플랑크 국제법 연구소에서 방문교수를 하며 5년 이상 거주를 하여 룩셈부르크 국적 취득 요건을 만족하였다.
그는 룩셈부르크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공법 교수자격을 유지하며 룩셈부르크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룩셈부르크 헌법기관에 자문을 한다. 다시 말해, 국적, 출신보다는 오로지 국제법 및 유럽법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법조 자원들이 룩셈부르크와 스트라스부르크에 다수 포진하게 되고, 이러한 인적자원의 풀은 유럽법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두 재판소와 두 도시 이야기: 대한민국에 던지는 시사점은?
국제법 및 유럽법을 다루는 유럽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법재판소라는 두 재판소와, 그 두 재판소가 소재한 두 도시들의 이야기들은, 어쩌면 국제재판기구가 없는 대한민국의 실정상 ‘먼 나라 이야기’와 같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하지만, 국제 법조인력들이 각축을 벌이는 유럽의 두 재판소와 두 도시 이야기를 통해서, 대한민국 법조계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각축을 벌일 수 있는 방향성과 역량을 토대로, 훗날에는 대한민국 버전의 두 재판소 이야기나 두 도시 이야기를 써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홍승표 Espee & Cie. 룩셈부르크·EU 변호사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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