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필독!'…직원 육휴 보내면 따박따박 들어오는 지원금[K인구전략]
(35)가족친화기업 혜택
육휴부터 유연근무까지 지원금 나온다
필요한 인프라도 최대 2000만원까지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해당 직원뿐 아니라 기업도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한 중견·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는다. 대부분 지원금 형태인데 제도 도입에 드는 비용, 제도 정착 및 원활한 활용을 위한 장려금 등 다양하다. 제도가 어느 정도 갖춰지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을 통해 돈을 빌릴 때 금리우대를 받는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가 존재하는지조차 몰라 활용을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태반이다. 정부는 올해 제도 강화뿐 아니라 실질적인 기업의 활용 확대에도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유연근무를 활용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근로조건은 주당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에 제도도입을 명시하면 된다. 재택·원격근무·시차출퇴근은 최소한 한 달에 6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 선택근무의 경우 월 6시간 이상, 단축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줄어야 인정된다.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년간 인당 최대 360만원이다. 재택·원격근무는 활용일이 6~11일이면 15만원이고, 12일 이상이라면 30만원을 받는다. 시차출퇴근은 같은 기준으로 각각 10만원, 20만원을 받게 된다. 선택근무 지원금의 경우 별도 구분 없이 30만원을 받는다. 단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월 10만원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인프라까지 지원…가족친화경영 만들어봐요
기업은 유연근무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보전받을 수 있다.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승인을 거치면 된다. 유연근무 기업은 근태관리 시스템, 기업 전용 메신저, 서버 등의 소프트웨어 투자비의 70%를 최대 250만원까지 제공받는다. 재택·원격 기업도 원격접속, 정보유출방지, 자료백업 등 보안 시스템 투자비용 지원을 받는다. 지원액은 투자비용의 50~80% 범위 내 최대 2000만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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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이같은 제도를 활용해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일자리 장려금’이 주어진다. 단 제도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반영돼야 하며 이후 가족돌봄이나 본인건강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로 이뤄져야 한다.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30시간이면서 최소 1개월 이상 활용돼야 한다. 지원은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이다. 임금감소액 보전금도 별도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속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해도 기업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돌입하면 첫 3개월간 200만원을, 이후부터는 30만원씩 연간 총 870만원을 지급한다. 만 12개월 초과 자녀를 뒀다면 월 지원금은 30만원으로 같지만 연간 총액은 360만원으로 줄어든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역시 월 지원금과 연간 총액이 각 30만원, 360만원이다. 다만 사업주가 처음으로 단축을 허용했다면 월 10만원을 추가로 부여하고 연간 지원금 총액도 480만원으로 늘려준다.
특별취재팀 'K인구전략-양성평등이 답이다'
김필수 경제금융에디터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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