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도 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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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신고센터를 개편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하고, 투자사기 외에 불공정거래 신고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6월부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작년 말까지 총 1504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당국에 자료가 제공됐다.


금감원은 기존 신고센터를 개편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신고 통합 창구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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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고내용을 분석해 위법 혐의가 구체적이고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법 시행 이후에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은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관련 제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조사 단서로 활용하도록 관리한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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