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세사기 ‘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 추진
이장우 대전시장, 피해자 대책위와 간담회
올 상반기 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 추진 약속
자체적 해결 어려운 문제는 정부 등과 협력
대전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에 나선다.
25일 대전시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시청에서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 개정과 국가적 지원 대책 및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대전시는 올해 상반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대책위는 대전시의 자체 지원 사항과 지원 시기, 피해자 개인회생 문제, 청년 피해자 주거 대책 등 피해자 요구사항을 종합해 대전시에 건의했다.
대책위의 건의에 이 시장은 “조례 제정을 서두르는 것에 더해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선 정부와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1일부터 전세사기 TF팀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조직을 확대하고, 옛 충남도청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는 법무사와 도시주택보증공사(HUG) 직원이 상주하면서 피해자 법률·금융 상담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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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기준 대전시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은 총 1665건이다. 이중 1211명은 국토부로부터 전세피해자로 결정됐다. 이외에 454명은 위원회 심의 및 피해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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