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변기 절수형으로 교체하면 연 10만원 절감"
4년이내 구입비용 회수 가능
제품 별 세척 기능서는 차이
노후 대변기를 쓰는 주택에서 절수형 변기로 교체할 경우 연간 최대 10만원의 수도요금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절수형 변기 10개 업체의 14개 제품에 대해 품질·안전성과 경제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제품 별 차이는 있지만 최소 7만4169원에서 최대 10만3183원의 수도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소비자원은 산출했다. 특히 시험평가 대상 7개 제품은 교체할 시, 4년 이내 초기 변기 구입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수도요금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비자원은 부연했다.
이번 시험평가 대상 제품은 계림요업 C-974F·C-7901, 대림바스 CC-280·CC-281G1, 더이누스 IC859E, 도비도스 DC-604, 로얄앤코 RWC508, 세림산업 C-164, 아메리칸스탠다드 C209800C-6DAKGS50S·CCAS2025-111A41K0, 케이씨씨글라스 HI-C500, 한샘 TY-300, 토토 C887RE·C889DRE 등이었다.
시험평가 결과, 유해물질 함유량 등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이상이 없었다. 다만 세척성능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특히 계림요업 C-7901, 대림바스 CC-280, 더이누스 IC859E 등 7개 제품은 시험평가 항목에서 대변 대용오물이 99% 이상 배출·이송돼 상대적으로 세척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측은 특히 계림요업(C-7901) 제품은 1등급 제품(사용수량 4L 이하)임에도 세척성능이 우수했다고 덧붙였다.
시험평가 대상 제품 가운데 더이누스 IC859E, 토토 C887RE·C889DRE 등 3개 제품은 절수등급표지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규정한 수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수도법은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2022년 2월18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절수설비는 의무적으로 절수등급표지를 부착토록하고 있다. 또 변기시트의 경우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돼 모델명·재질·제조자명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모든 제품이 표시사항 일부 또는 전체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편 소비자원이 주요 건설사가 분양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절수형 변기설치 계획을 조사한 결과, 3등급(6L 이하) 변기 179개(77%), 1등급(4L 이하) 변기 50개(22%), 2등급(5L 이하) 변기 3개(1%) 순으로 대부분 아파트에 3등급 제품이 설치될 예정이었다. 소비자원 측은 이번 시험평가 결과에서 3등급과 1등급 변기 세척성능에 큰 차이가 없었던 만큼 신축 아파트에 3등급 대신 1등급 변기를 설치가 필요하다고 권장했다. 이 경우 연간 약 500만t 이상의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고, 이는 향후 5년 누적 석촌호수(636만t)를 11번 이상 가득 채울 수 있는 수준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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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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