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갈등을 빚다 아파트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린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를 받는 A씨를 24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파트서 부탄가스로 방화 시도한 50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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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6시께 서울 노원구 월계동 아파트 공용계단에 휴대용 부탄가스 3개를 놓고 불붙인 신문지를 던져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부탄가스 1개가 폭발했으나 공용계단 벽면과 복도 일부에 그을음이 생기는 데 그쳤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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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자신을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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