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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유통·플랫폼·하도급·가맹·대리점 등 도내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와 관련 정책 홍보 등을 수행할 ‘공정거래지킴이’를 다음 달 2일까지 모집한다.


선발인원은 경기 남부 16명, 북부 9명 등 25명이다. 활동기간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이며 활동 실적에 따라 수당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장기실직자,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과 가점 대상 지역(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양주) 지원자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신청은 다음 달 2일까지며 서류를 전자우편(hj0324@gg.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올해로 출범 5년 차를 맞은 공정거래지킴이는 2021년 도내 99개 배달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배달 기사와의 계약관계에 대해 점검하고 국토부 표준계약서를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그 결과 99개 중 80개(80.8%) 업체가 표준계약서 채택에 동의했다.


2022년에는 도내 164개 면세유 판매주유소의 올바른 가격표시제 운영 여부를 점검했고 149개 주유소(94%)가 부정 표시를 하고 있어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하고 시군에 지도를 요청했다.


또 면세유 환급 대상을 기존 주유소에서 농어민에게 직접 주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 법안 발의를 건의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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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는 도민이 자신의 거주지 주변의 불공정거래를 모니터링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도민협치 사업"이라며 "올해로 5년 차 활동에 들어서는 만큼 더 다양한 공정거래 정책과제를 발굴해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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