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장 공직선거법 공판 ‘1번 더’ … 1심 선고 어찌 되나
오는 2월 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이 선고 전 한 차례 더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15일 검찰이 제출한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월 1일 공판을 추가로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 8일 결심 공판을 마치고 다음 달 1심 재판을 끝낼 예정이었으나 최근 장동화 창원산업진흥원장이 재판 관련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했다. 작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창원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장 원장은 공판 중 사건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했다.
이후 지난 9일 창원산업진흥원 운영에 창원시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진흥원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사직서를 낸 다음 날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했다.
장 원장이 확인서에는 홍 시장에게 선거 캠프 합류에 합류하라며 공직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는 A 씨가 당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중 한 명인 A 씨 측은 A 씨가 작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홍 시장과 홍 시장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B 씨로부터 캠프 합류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 및 약속받았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고발했다.
홍 시장 측은 A 씨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니었으며, 홍 시장은 누구에게도 자리 약속을 하지 않았고 제삼자가 타인에게 공직을 제안하게 지시하거나 제삼자의 공직 약속을 용인한 적도 없다며 맞서고 있다.
B 씨 측은 A 씨는 가까운 지인에게조차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선거 90일 전 방송 출연 중단, 책임당원 모집, 개인 홍보 등 후보자가 되려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아 ‘후보자가 되려는 자’였는지 알 수 없었다고 대응했다.
홍 시장이 당선된 후 A 씨를 천거하면 특보 자리는 될 것이란 막연한 생각에 자신이 A 씨에게 특보 자리를 약속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 A 씨에게 징역 4개월, B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달 1일 열리는 공판에서는 해당 확인서에 대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사건 재판은 2022년 11월 검찰 기소로 작년 1월 첫 공판이 열렸으며 이후 줄곧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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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판부가 올해 2월 중순 예정된 법원 인사 전 선고를 내리기로 했으나 공판이 추가되며 1심 선고가 예정대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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