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벌금형 선고
"학생답지 않아 걱정…초범인 점 고려 "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다 음주 단속에 걸리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고교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군(19)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5월26일 오전 5시44분께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주취 상태로 125cc 오토바이를 몰고 2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군은 40여일 뒤인 같은 해 7월7일 오전 1시8분께 이번에는 승용차를 몰고 원주시의 한 도로를 165m가량 이동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공소장에 적시된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였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사진출처=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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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 그는 음주운전과 별도로 같은 해 6월24일 오전 2시7분께 원주시의 한 주차장 담벼락에 설치된 전등을 내리쳐 깨뜨린 혐의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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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오토바이 음주단속에 이어 재차 음주운전에 적발된 데 이어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까지 하는 등 고등학생답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점이 걱정스럽다"며 "다만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초범인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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