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약취·준강제추행 등 혐의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 [사진=아시아경제DB]

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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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추행약취·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 전 대표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전 대표는 2022년 5월 15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지갑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오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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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전 대표는 "즉시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 전 대표는 2001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화제를 모았다. 2020년엔 21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 지역에 출마했고, 2021년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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