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 대응을 일선 청에 지시했다.


16일 대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받을 수 있도록, 관할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상습적·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도록 오늘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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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검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 장소와 근로 형태에 특수성이 있어 임금체불 피해 신고와 신속한 체불임금 수령이 어려운 선원들에 대해서는 선원법을 적용해 임금체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을 함께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임금체불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2022년 3월부터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특히 대검은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해 9월 5일과 14일, 12월 22일 세 차례에 걸쳐 ▲임금체불 범행에 대한 엄정대응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정식기소(구공판) 확대 등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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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앞으로도 검찰은 상습적·악의적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해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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