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농업경영
소득증대,시설·운영 자금
경남 의령군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70억원 규모의 ‘농업인소득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의령군에 주민등록지 또는 법인주소지 등을 두고 신청일 현재 의령군 내에서 농업(영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이다.
융자 지원 부문은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유통회사의 선도·수매·매입·매취 자금 등이다.
지원한도는 개인일 경우 운영자금 7000만원, 시설자금 1억원 이내이고, 생산자단체나 농업법인의 경우 운영자금 2억원, 시설자금 5억원 이내이며 연리 1%를,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특히 이번 융자금은 전년도 조례 개정으로 융자 한도가 운영자금 농가당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증액돼 지원된다.
융자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NH농협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홈페이지에 2024년도 상반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주소은 기자 soeun7375@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돈도 안 주면서 일은 엄청 시켜"…줄사표에 비상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