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순위 같으면 연장자에게” 법 규정
손자녀, 보훈청 상대 소송서 패소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공적을 찾아내 독립유공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후손이 보훈 급여금 지급 대상자 신청을 거절당하면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해당 손자녀가 할아버지의 독립유공자 등록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할아버지를 '주로 부양하는 사람'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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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이날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인 A씨가 대구지방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보훈 급여금 지급 비대상자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의 할아버지(1886~1937)는 2022년 8월 뒤늦게 독립유공자 대통령 표창을 받고 독립유공자(애국지사)로 등록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할아버지의 공훈을 증명하기 위해 다년간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등 노력했으며, 할아버지의 묘소에 매년 제사를 올리고 벌초를 하는 등 관리를 도맡았다고 주장했다. 또 할아버지의 사후 85년 만에 찾아온 기쁨에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할아버지의 공적을 알리는 등 ‘선양 사업’까지 추진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보훈청에 자신을 보훈 급여금 지급 대상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대구보훈청은 손자녀 중 나이가 많은 B씨를 보훈 급여 수급 선순위자로 우선 지정하고, A씨는 보훈 급여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현행 독립유공자법에 따르면 독립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그 순위는 배우자·자녀·손자녀·며느리 순이다.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이 우선한다. 이 규정에 따라 대구보훈청은 A씨보다 연장자인 B씨를 보훈 급여 지급 대상자로 본 것이다.


A씨는 결국 대구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법정에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실제 부양을 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니므로 독립유공자의 공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사후 산소 관리·시제·종중재산 관리 등을 해 온 자신이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할아버지와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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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망인이 뒤늦게 독립운동행적을 조명받고 유공자가 된 건 A씨의 노력 덕분인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이것만으로 원고가 망인을 부양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손자녀 중 나이가 많은 B씨를 보훈 급여금 수급자로 정한 대구지방보훈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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