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신문 돌린 인천시의장 고발…시민단체 "허위사실 유포"
시민단체 "'북한 개입설' 같은 허위사실 가득"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동료 시의원들에게 돌려 논란이 일고 있는 허식(66) 인천시의회 의장이 고발됐다.
인천지역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허 의장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날 인천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허 의장이 시의원 40명 의원실에 '5·18은 DJ(김대중 전 대통령)세력·北이 주도한 내란' 등의 기사를 실은 신문을 배포한 것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의 제8조(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진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며 '신군부의 위법한 시위 진압은 국헌문란 행위인 내란'이라고 판단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정홍원 국무총리도 2013년 6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허 의장이 배포한 신문은 5·18을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등 이른바 '북한 개입설' 같은 허위사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5·18 특별법은 5·18과 관련해 신문 등 출판물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발 단체들은 "특별법의 금지 행위에는 이미 출판된 신문을 배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허 의장은 지난 2일 시의원 40명 의원실에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해 논란을 불러왔다. 총 40면으로 제작된 신문에는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거나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주장이 담겼다.
허 의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자신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국민의힘 인천시당 윤리위원회 회의가 예고되자 지난 8일 탈당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지방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허 의장은 "동료 의원들에게 이런 신문이 있다고 얘기했더니 여기저기서 달라고 해서 참고삼아 보라고 전달했다"며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허 의장은 2022년 7월 취임 후 여러차례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지난해 공식 석상에서 "인천 교육이 교묘히 공산주의를 교육하고 있다"거나 "미추홀구 애들은 욕을 입에 달고 다닌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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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앞서 20022년엔 자신의 SNS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관과 관련해 "지금 당장 문재인부터 잡아넣어라.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해 구속해라"며 "경찰 나부랭이들 그때도 까불면 전부 형사 처벌해라. 이건 내전 상황이다"는 글을 올려 인천경찰 직장협의회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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