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 상해' 추가…보장항목 13개
인천시는 올해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를 추가해 시민안전 보험의 보장항목을 13개로 늘렸다고 10일 밝혔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사망(후유장해 포함),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포함) 등이다.
인천 시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상해로 숨지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비와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응급실 치료비도 보험으로 보장받는다.
보장 금액은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최대 1500만원까지이며 자연재해 사망 1300만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20만원 등이다.
올해로 6년째 되는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안전 보험에 가입된다. 다만 피해가 발생하면 3년 안에 피해자나 사망자의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인천시민이면 보장받을 수 있고 개인 보험과 중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인천시청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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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재난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보장항목을 추가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안전 보험을 계속 확대해 인천을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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