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부터 청산까지 서식 마련…공정위, 생협법 규칙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각종 신고나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조합 등의 설립 인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와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의 서식, 정관변경 인가 신청·해산 신고, 청산 종결 신고 시 필요한 서식과 절차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각종 첨부서류와 신청·신고서의 양식이 통일되고, 실무적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며 "조합 등의 설립 운영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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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합 등이 해산 신고 청산 종결 신고를 하면 시·도지사로 하여금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는 실무상 절차도 명문화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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