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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각종 신고나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조합 등의 설립 인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와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의 서식, 정관변경 인가 신청·해산 신고, 청산 종결 신고 시 필요한 서식과 절차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각종 첨부서류와 신청·신고서의 양식이 통일되고, 실무적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며 "조합 등의 설립 운영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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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합 등이 해산 신고 청산 종결 신고를 하면 시·도지사로 하여금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는 실무상 절차도 명문화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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