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이달 말일로 변경됐다. 당초 선고기일은 12일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차장검사 사건의 선고기일을 당초 예정한 1월 12일에서 1월 31일로 변경했다.
앞서 지난 1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차장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각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만약 재판부가 검찰 구형을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한다면, 손 차장검사는 검사직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자동퇴직)된다.
공수처 검사는 "손 차장검사는 사건의 실체 관계를 부인하면서 합당한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여러 가능성에 대한 주장만 줄곧 설시해왔으며 본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손 차장검사를 엄벌하지 않고 국가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검찰권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국기 문란 행위는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 차장검사는 최후 진술에서 "김웅 의원과 모의해 고발사주한 적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20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검사로서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결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고발장 최초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수정관실 또는 검찰 내부에서 작성된 것인지, 수정관실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라며 "손 차장검사와 김 의원 사이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이 있는지도 문제"라고 했다.
손 차장검사는 2020년 4월 총선 직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던 당시 김웅 의원에게 최강욱 전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도 있다.
손 차장검사는 재판 과정에서 자료를 김 의원에게 보내거나 공모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손 차장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지난해 9월 정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우리도 이제 월급이 1000만원" 역대 최고…'반도...
한수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