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과 일정·공제항목 등 동일
외국인 대상 조세특례 규정 등 활용가능

다음 달은 내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20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 적용 기간이 5년에서 20년으로, 기술자 감면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돼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2023년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과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 세액과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2월은 연말정산의 달…50만 외국인 근로자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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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인원(귀속연도 기준)은 코로나19 대유행 등의 영향을 받아 2020년도(54만5000명)와 2021년도(50만5000명)에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22년에는 54만4000명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고세액도 역대 최대인 1조1943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를 국가별(상위 5개국)로 살펴보면 중국이 34.5%(18만7000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 8.2%(4만4000명), 네팔 6.2%(3만4000명), 인도네시아 5.1%(2만8000명), 미국 4.9%(2만6000명) 순이다.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세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40%(4771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13.6%(1628억원)와 일본 6.0%(722억원), 캐나다 5.8%(698억원), 호주 2.7%(318억원) 순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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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영어로 된 안내 책자와 연말정산 매뉴얼(영·중·베트남어)을 확인하거나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영어)을 새롭게 제작해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제공한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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