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기획수사를 벌여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수산물 취급 음식점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기획수사는 최근 각종 활어회 등 수산물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면에, 일본 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실시됐다.

적발된 업소 중 5곳은 김치·떡갈비·오징어·농어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1곳은 오리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과 위반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공표 및 2시간 이상의 원산지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기획수사로 적발한 업소를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을 거친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AD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으로 안전한 시민 먹을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