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특수업무수당 신설’
산림재난 분야 현장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된다.
산림청은 산림재난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한다고 3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산불·산사태 산림재난 상시 업무수행자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산림재난 분야 현장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된다.
산림청은 산림재난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한다고 3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산불·산사태 산림재난 상시 업무수행자에게 특수업무수당(월 8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개정된 규정을 통해 산림청 소속의 항공기 조종사와 정비사에게 지급되는 항공 수당도 월 최대 16만원 인상한다.
항공 수당은 그간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등 다른 중앙부처 항공 수당과 별도로 운영됐지만, 규정 개정으로 통합 조정되면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우리도 이제 월급이 1000만원" 역대 최고…'반도...
남성현 산림청장은 “수당 신설과 현실화 등 처우개선이 산림재난 현장 업무수행자의 사기를 진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재난 업무수행자의 처우가 지속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