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有 '전자발찌' 착용 남성
새해 벽두에 또다시 성범죄 저질러 체포

성범죄 전과가 있어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던 남성이 새해 벽두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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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일 4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집에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법무부와 공조해 A씨의 동선 추적에 나섰다. 이에 범행 3시간 만인 오후 4시 50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A씨는 체포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고,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전자감독 대상자는 2019년 3111명에서 2022년 4421명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전자감독 인력 1인당 관리 인원은 13.6명에서 17.1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꾸준히 보호관찰소 인력 확충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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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부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에 대해 언급하며 관리·감독에 필요한 인력을 법무부에서 1명, 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20명씩 각각 증원한다고 밝혔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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