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SG 평가기관 3곳, 모범규준 대부분 준수"
한국ESG연구소, 1개 조문 항목 미흡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 3곳이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마련한 가이던스(모범규준)를 대체로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7일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이행 현황' 자료에서 서스틴베스트·한국ESG기준원·한국ESG연구소 등 3사 모두 가이던스 대부분의 항목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이던스는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등의 지원으로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 3개사가 마련한 자율규제다. 내부통제 체제 구축, 평가체계 공개, 이해 상충 관리, 평가대상 기업과의 관계 등 6개장·21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평가기관들이 대체로 가이던스를 잘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ESG연구소가 1개 조문(평가대상 기업 소명 기회 부여) 항목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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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해당 기관은 향후 관련 절차를 보완할 예정"이라며 "각 평가기관의 가이던스 이행 수준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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