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씨(27)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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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 측 변호인은 "언론이나 유튜브 그 외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오는 수많은 억측들이 마치 사실인 양 혼합돼 있다"며 "일부 과장된 언론 보도나 유튜브 허위 콘텐츠로 인해 피고인 범행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이 한 행위는 처벌받아야 하나 그것이 자신의 범행 이상으로 이어지지 않길 간곡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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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전씨의 경호실장 역할을 했던 공범 이모씨(26)의 첫 공판도 함께 진행됐다. 이씨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지만,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입금 내역 등을 더 확인해야 한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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