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곽정기 전 총경 구속심사 출석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 등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정기 전 총경(50·사법연수원 33기)이 22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2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곽 전 총경은 '남부청 경찰한테 인사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건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그는 '혐의를 다 부인하는 것이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또 '수임료, 정당한 변론에 따른 대가이다 이런 의미인가'라는 질문에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곽 전 총경은 "법원에서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준다면 오해를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곽 전 총경은 지난해 6∼7월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을 받아놓고서 "경기 남부(경찰)청에 인사를 좀 해야 한다"며 공무원 교제·청탁 취지의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곽 전 총경은 이 사건을 자신에게 소개해준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정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이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3000여만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임정혁 전 고검장(67·16기)과 곽 전 총경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27일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1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임 전 고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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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혹은 23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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