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테크노밸리 토지거래허가구역 8.4㎢ 해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와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26일 해제된다.
지정 해제될 구역은 2018년 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동 일대 4천502필지(8.4㎢)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관할 구청 허가 없이 토지 거래를 할 수 있다. 해제 전 허가를 받은 96필지는 실거주가 필수인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번 해제 이후 인천에 남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3개 지역(20.78㎢)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계양 테크노밸리는 보상과 착공이 끝나 땅값이 안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주민 재산권 행사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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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019년 10월 지정한 3기 신도시 중 한 곳으로, 지난해 11월 첫 삽을 떴다. 333만㎡ 규모 부지에 청년 주택을 포함한 주택 1만7000 가구를 2026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지을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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