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금리 대출이자 3000억원 감면…청년 월세지원 1년 연장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656조6000억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정부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하고, 농어업인의 면세유 인상분을 한 시 지원한다. 또 올해 종료 예정인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예산을 크게 증액했다. 우선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 차주에 대해 3000억원 규모의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하고, 2520억원의 예산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 시 지원한다.
매출 제고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와 발행량을 확대(695억원)하고, 지방재정의 여건을 고려해 30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한 시 지원하기로 했다.
시설농가·어업인 6만8000명에게 면세유 인상분 일부(115억원)와 양식어민(1만3000호)의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일부(56억원)를 내년 상반기 한 시 지원하고, 원자재 공급망 불안에 따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무기질 비료 구입비용의 일부(288억원) 역시 강화했다.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를 한시 특별지원(월 20만원, 최대 1년)을 1년 추가 지원(690억원)한다. 타지역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체류지원비(월 20만원, 3개월)를 신규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안에서 신설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K-Pass)을 조기 시행(7→5월)하고 환급요건도 월 21회에서 15회 이상으로 완화한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2013년 이후 최초로 1만원 인상(총 269억원)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한도 역시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했다.
저소득 노인 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을 1000명 확대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기초·차상위·한부모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기저귀 지원 단가도 월 1만원 인상했다. 요양병원의 간병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예산 85억원을 책정했다. 루게릭 등 희귀질환자 요양전문병원에 의료장비 지원 사업을 위해 20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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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4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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