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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거짓·지연 기획부동산 철퇴'…경기도, 27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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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273명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앞서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15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014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273명을 적발해 과태료 2억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16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 토지거래 허가 회피 행위 4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주식회사 A는 2023년 9월 매수자 B씨와 체결한 안산시 단원구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내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계약일을 2023년 11월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연 신고 과태료를 면하기 위한 행위로,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적발돼 안산시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C 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화성시 임야를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주식회사 D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허가구역 내 토지는 매매 전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 C 씨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조사에서 활용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이 경기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과 일치할 경우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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