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부터 3개월간, 이륜차 과속 단속 가능

경남경찰청이 법규위반행위를 한 차량 뒤쪽 번호판을 촬영하는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는 이달 15일부터 3개월간 도내 6곳에서 시범 운영한다.


도 경찰청에 따르면 후면 단속 카메라는 ▲거제 수월교차로(고현 방면) ▲사천 사주교차로(시청 방면) ▲진주 10호 광장(진양호 방면) ▲양산 7번 교차로(부산 방면) ▲양산 남양산e편한세상아파트(언양 방면) ▲마산 내서119안전센터(중리역 방면) 인근에 설치됐다.

내년 상반기에 지방도 등 13곳에 확대될 설치할 계획이다.


후면 번호판 무인 단속카메라.

후면 번호판 무인 단속카메라.

AD
원본보기 아이콘

기존 무인 단속카메라는 전면 번호판만 촬영하는 방식이라 후면에 번호판이 붙은 이륜차의 위반행위는 적발할 수 없었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일반 차량은 물론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 단속이 가능해졌다.

AD

도 경찰청 관계자는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를 통해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위반행위를 적발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