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구·군과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연계

영치 66대, 견인·공매 24대‥3300만원 징수

울산에서 이른바 ‘대포차’가 발을 붙이기 힘들게 됐다.


울산시는 구 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과 연계해 ‘도로 위의 무법자’ 대포차 및 대포차로 의심되는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66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4대를 견인·공매 처분해 체납액 33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통부서와 협업을 통해 부도·폐업 법인 명의 차량, 도난·분실 등의 사유로 발생한 대포차 174대에 대해서는 운행정지명령을 내렸다.

‘대포차’는 불법명의자동차로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고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이행,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를 체납하는 등 각종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이다.


대포차 발생 원인은 △법인사업체의 폐업 후 소재불명 △개인 간의 채권채무관계 △정상거래 후 명의이전 불이행 △도난이나 분실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 명의도용 후 유통 등 다양하다.


대포차는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세금 체납 등 각종 문제와 피해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울산시는 구 군과 합동으로 지난 7월부터 단속대상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1년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중 2018년 이후 대포차로 등록된 운행정지명령차량 559대와 1년 이상 책임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대포차 의심 차량 1485대 등 총 2044대를 단속대상 차량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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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에는 이들 차량에 대한 데이터를 체납차량영치시스템에 구축하고 인도명령서를 일괄 발송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향후 대포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이라며 “내년에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과 연계해 대포차에 대한 일제조사와 엄격한 법 집행을 실시, 대포차로 인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대포차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청.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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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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